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서울 여의도 지역 건물들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 문천관 기자
▲ 서울 여의도 지역 건물들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 문천관 기자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은 전국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때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 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시설 등이다.

비상저감조치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 하되 주의보·경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가운데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이다.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와 관련해 기준에 맞는 기기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황석태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앙과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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