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8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생활 적폐' 특별단속을 벌여 353건 적발, 158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착비리는 인허가·계약·사업·공사·인사·채용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요구·약속, 공무원 등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비밀누설, 국고 횡령·손실 등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나 조합·시행사·시공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횡령·배임·사기, 서면동의서 등 문서 위조, 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매매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와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등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 단속도 주력했다.

지역 관공서나 공기업 등이 브로커와 유착한 토착비리 사건 피의자의 범죄 유형은 금품비리가 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비리 135명, 인사·채용비리 111명, 알선비리 22명 등이다.

피의자 479명 가운데는 공무원 110명, 공공기관 직원 57명, 공공유관단체 직원 59명이 포함됐다

재개발·재건축 비리 피의자 619명 가운데 불법전매·통장매매가 432명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 43명, 금품비리 25명, 문서 위조 7명이 검거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67곳이다. 서울 21곳, 부산 15곳, 경기남부 9곳 등이다. 재개발 사업장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재건축 18곳, 지역주택조합과 신도시(뉴타운)가 7곳이다.

사무장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의사 등 의료인을 포함해 486명이 검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400억원을 가로챈 병원 77곳이 적발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의 매도자만 처벌하는 현행 제도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법인 산하 연구목적 병원이 애초 목적사업과 달리 일반진료 등 의료행위를 해 요양급여를 타내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 특별단속이 끝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종료 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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