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심판사건 등 주요 심결문에 대한 이메일링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원하는 심결문을 보기 위해 특허정보넷에서 직접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허심판원(www.kipo.go.kr/ipt) 홈페이지에서 이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요 심결문을 이메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개선했다.
현재 50건의 주요 심결문이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특허심판원은 주요 심결문을 매일 갱신하고 이메일링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은 2002년부터 미공개 특허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한다.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는 심판안내, 사이버 민원, 심판조회, 특허심판원 소개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됐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판과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중심의 특허심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