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메르스 의심환자라면 무조건 전원 병원격리 조치했지만 이제부터는 제한적으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안'에서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방법을 보완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이 있는 병원격리를 일단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낙타접촉이나 낙타 생우유나 생고기 섭취, 현지 의료기관 방문, 의심이나 확진 환자접촉 등이 없는 단순 중동 방문자이거나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없는 경증환자 중에서 입원격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의심환자가 혼자 쓸 수 있는 자연환기가 잘 되는 방에 단독 사용 가능한 화장실·세면대, 연락할 수단이 있으면 자가 격리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심환자의 역학적 연관성과 호흡기 증상 등 위험도를 평가해 저위험 환자는 자가 격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원격리가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대응체계를 손질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를 기존 상·하 기도와 혈액 등 3종에서 혈액을 제외한 상·하 기도 검체 2종으로 줄였다.

지난 1월 개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침과 유전학적 검사가 낮은 민감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등에 따른 것이다.

의심환자에 대한 확진 검사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뿐 아니라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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