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의왕)이 6일 과천지역 경마장의 레저세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경륜장, 경마장 등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 레저세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00분의 50씩 배분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은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훨씬 크다.
과천 경마장 경우 건물 연면적이 16만8522㎡, 하루 평균 이용객은 3만4879명이다.
장외 발매소별 평균면적은 1만815㎡, 하루 평균 이용객은 2678명이다. 과천경마장이 장외발매소보다 15.5배가 넓고 하루 평균 이용객은 13배나 많다.
신창현 의원은 "경마장 주변 포장마차, 불법주차, 음주소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최소한의 보상 대책으로 레저세 배분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