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에만 2만5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은 12만2712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만4955건에 달했다. 올해 6월까지 1만2072건이 적발됐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2만4955건 가운데 발기부전·조루 치료제(1만2415건)가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각성·흥분제(2298건), 파스류(1462건), 여드름·건선 등 피부약(1264건) 순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위·변조·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식약처나 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공조해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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