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삼성전자가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를 늑장 신고해 소방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사고 소식을 듣고 삼성에 전화했지만 연락이 안 됐고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했다고 한다"며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기업 태도를 용인하면 안전사고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유해물질 누출 사고때도 늑장 신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기업이 국민의 생명을 희생해서는 돈 벌 수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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