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놀이터와 상가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과 31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놀이터에서 주변 쓰레기를 모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두차례 모두 행인들이 곧바로 신고하고 불을 꺼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9시 30분쯤 마산회원구 한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화재경보기를 들은 주민이 바로 불을 꺼 큰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벌이던 중 지난달 31일 방화하던 A씨를 목격한 행인 신고로 현장에서 술에 취한 A씨를 검거했다.

특별한 주거지 없이 노숙생활을 해온 A씨는 지난해 창원에서 방화한 전력이 한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진술에 미뤄 A씨가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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