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선박을 점검하고 있다. ⓒ 남해해경청
▲ 해경이 선박을 점검하고 있다. ⓒ 남해해경청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정된 항해구역을 벗어난 곳까지 운항한 소형선박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박 급유나 폐기물 운송을 하는 소형선박 6척 선주·선장 등 16명과 선박회사 2곳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급유선 3척과 폐기물 운송 선박 3척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71차례에 걸쳐 운항할 수 있는 구역을 벗어난 바다까지 가서 다른 선박에 기름을 넣어 주거나 폐기물을 실어 나른 혐의를 받는다.

선박 항해구역은 배의 크기와 구조, 설비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가장 잔잔한 평수구역부터 점차 넓고 파도가 높게 치는 연해구역과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나뉜다.

이들 소형선박은 평온한 평수구역만 운항할 수 있는데 급유나 폐기물 운송을 위해 평수구역을 벗어난 곳까지 항해했다가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선박이 평수구역을 넘어 운항하게 되면 자체 사고나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해상사고가 날 수 있다"며 "해상 안전불감증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전수 조사로 위반 선박을 찾아내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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