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물질을 유통해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는 아니지만 오·남용으로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한 물질 등을 제조·수출입·매매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마약에 해당하는 신규물질로 결정한 카르펜타닐 등 7개 물질은 마약이다.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신규물질로 결정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14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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