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잠원한강공원 캠핑장 ⓒ 서울시
▲ 서울 잠원한강공원 캠핑장 ⓒ 서울시

최근 캠핑(야영) 인구 증가에 따라 사업자들은 앞으로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영장업 사업자는 이용자가 인명이나 재산에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야영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야영장은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용자가 야영장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화재예방기준 등 야영장의 안전과 위생 기준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