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는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의 전화를 받은 B(30·여)씨가 특정 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하자 해당 계좌 예금주에게 돈을 인출하게 해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잔고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B씨를 속였다.

예금주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과정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설명을 듣고 2400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휴면 계좌로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고, 이를 인출한다는 은행 측의 신고를 받고 은행으로 출동해 잠복하다가 예금주를 만나러 나온 A씨를 붙잡았다. 피해금 2400만원도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그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349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묻고 있다.

부산연제경찰서도 사기 혐의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C(21)씨를 구속하고 인출책 D(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조직은 E(36)씨 등 피해자 10명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수수료를 내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특정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전후로 42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부산의 한 은행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두사람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구하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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