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이신설선 열차 ⓒ 서울시
▲ 우이신설선 열차 ⓒ 서울시

내년부터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개통에 앞서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한 긴급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영업시운전 60일 이상 시행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개통 초기 발생하는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철도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 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 업무 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 운영자가 맡도록 구분했다.

지금은 이를 철도시설관리자가 맡아서 하고 있어 철도운영자가 업무에 숙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통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시험운행 절차도 개선해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 검증시험을 시작하도록 했다.

시설물 검증시험계획 제출할 때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검사결과도 제출하도록 했다.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도 단계별 최소 시험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무인운전 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기존의 2배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개정안이 시행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되고 국민이 철도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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