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학과 학원, 학점인정기관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현장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대학 8곳과 학점인정기관 5곳, 학원 2곳이다. 상반기 실태 조사때 결과를 내지 않은 대학 2곳과 자율점검하도록 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학원 2곳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현장점검에서 개인정보 수집의 적정성, 보존기관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절차는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현장에서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이후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차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점검한 결과 20개 기관(대학 15개, 민간교육기관 5개) 가운데 18개 기관에서 21건의 법 위반(위반율 90%)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21건 가운데 15건(71.4%)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이었다. 수집동의 위반 2건(9.5%),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동의방법 구분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등이 각각 1건씩이었다.

김혜영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적발위주 점검에서 사전 제공한 위반사례를 참고해 자체 점검과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며 "접속기록 보관과 점검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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