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자동차는 현재까지 3605대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속초시는 불법 주정차단속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돼 폐쇄회로 단속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서비스는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속초시 홈페이지나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서비스가 바로 제공되고,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일주일 후에 제공된다. 

서비스는 차량당 1일 1회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과 즉시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서비스 제공 없이 단속한다.

즉시 단속지역은 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과 버스정류장 등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 이후 민원과 단속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두달간 속초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은 7월 1086대, 8월 962대로 나타나 문자전송 건수가 늘어날수록 단속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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