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걀 사육환경 표시 예시 ⓒ 강원도
▲ 달걀 사육환경 표시 예시 ⓒ 강원도

달걀 껍데기에 생산농장의 산란계 사육환경을 번호로 표시하는 '사육환경 표시제'가 의무시행에 들어 갔다.

강원도는 사육환경 표시제가 지난 2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축산농가로부터 사육환경 정보를 받아 달걀 껍데기에 산란계 농장의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 닭이 알을 낳은 날짜 네자리(○○월△△일)까지 달걀 껍데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끝자리 △1(방사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으로 사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신선란과 사육환경을 생각하며 달걀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농가정보를 제공해 국내 달걀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산농장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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