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회로 장착 현황 ⓒ 한국소비자원 자료
▲ 보호회로 장착 현황 ⓒ 한국소비자원 자료

최근 블루투스 마이크처럼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충전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블루투스 마이크 10개와 무선고데기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의 안전성과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휴대기기에 사용된 충전지는 리튬 2차전지다. 2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전되면 충전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한다.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된다.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과충전·과전류 등으로부터 충전지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회로를 장착해야 한다.

조사 대상 20개 가운데 블루투스 마이크 1개, 무선 고데기 1개의 충전지에 보호회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 KC마크와 안전확인 신고번호 표시 현황 ⓒ 한국소비자원 자료
▲ KC마크와 안전확인 신고번호 표시 현황 ⓒ 한국소비자원 자료

충전지는 최대충전전압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수명이 단축되거나 전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충전전압이 4.25V를 초과할 경우 충전이 종료될 수 있게 휴대기기 회로를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사 대상 20개 가운데 블루투스 마이크 2개, 무선 고데기 5개는 충전 종료 전압이 권고치를 초과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해당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표기해야 한다. 무선 고데기1개는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지 않았다. 무선 고데기 3개는 내장된 충전지에만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해 소비자가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 안전확인 신고번호 표시 위치 ⓒ 한국소비자원 자료
▲ 안전확인 신고번호 표시 위치 ⓒ 한국소비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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