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3개 해수욕장에서 지역 경찰과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여 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1명은 강제추행 혐의, 5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집에서 혼자 보려고", "호기심에", "취중에 실수로", "우연히 촬영해 불법인 줄 몰라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 혐의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가부는 단속과 피해보호지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현장점검, 예방캠페인 등도 진행했다. 앞으로 불법촬영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배부하고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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