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관리항목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법정 수질관리항목으로 추가된다. 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동일한 ℓ당 30㎍으로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조사 결과 4만1141건의 평균 농도는 2.75㎍/ℓ이었다. 새롭게 설정한 감시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1.2%(510건)로 나타났다.
감시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지자체별로 지하수 관정 폐쇄와 정수 장치를 설치했다. 검사 기관의 수질 채취 규정도 개선했다.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 인력만 수질 시료를 채취할 수 있지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섬 지역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관계 공무원이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