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에 대비해 아파트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
▲ 장마철에 대비해 아파트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938곳 대상으로 집중감독 한 결과 862곳(92%)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429곳(46%)의 사업주들을 형사 입건했다.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85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748곳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21억4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톱을 포함한 위험 장비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5곳에 대해 장비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은 작업중지뿐 아니라 형사 입건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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