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2017 회계연도 결산 검토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행안위 소관 기관들이 국회 의결 없이 임의대로 추진한 사업들이 여러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한 사업은 행정안전부 3건, 경찰청 1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건 등이다.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행정안전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해산으로 남은 예산 8000만원을 '지자체경쟁력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전용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문재인 정부 들어 해산됐다.

또 '사회혁신추진단'이라는 신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3.0추진위원회'를 지난해 7월 폐지했다.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은 신규사업인 '사회혁신추진단'에 예비비도 아닌 내역변경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예산 2억1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공동 활용에 사용도록 돼 있는 전자정부사업 역시 집행 잔액 29억원을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가 행안부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경찰대학운영' 예산 집행잔액을 세목 조정해 당초 계상하지 않은 사업인 피복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6억원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획실 등 기본경비' 예산 90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신규사업으로 △가족홈페이지 구축(2000만원) △재무결산 자문용역(2000만원) △인사관리평정시스템(5000만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재정법 45조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은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임의대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와 법을 무시는 것"이라며 "행안위 결산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때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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