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가운데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다.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과 함량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 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지만 비누 베이스 성분에 관해서는 확인할수 없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천연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공산품)에 해당해 품명·중량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가운데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다.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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