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으로 운영되는 개 도축 사육장. ⓒ 서울시
▲ 불법으로 운영되는 개 도축 사육장. ⓒ 서울시

서울 지역에서 무허가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면서 도축으로 발생한 폐수까지 하천에 흘려보낸 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 도축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를 받는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A(6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최대 15마리를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축때 나온 폐수는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냈다.

A씨는 바로 옆에서 개 도축장을 운영한 B(57)씨와 핏물과 분뇨가 섞인 폐수를 인근 공사현장으로 무단 방류해 수질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하루 0.1㎡ 이상인 경우 구청에 사전 신고하고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경기 지역에서 개 농장이나 식용견 경매소에서 개를 사들인 뒤 도축시설에 딸린 사육장에서 사육해왔다. 구매 수요가 있으면 새벽에 개를 도축한 뒤 보신탕집, 계곡 유원지 음식점 등에 배달했다.

C(32)씨는 2009년부터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10마리를 도살했다.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일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 운영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물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도심 전통시장인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개 도축업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동시장과 중구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개 도축업체의 전업·폐업과 도축중단을 권고해왔다.

그 결과 8개 업소(경동시장 6개·중앙시장 2개) 가운데 지난해 3개 업소가 폐업하고 3개 업소는 도축을 중단했다. 경동시장에 위치한 나머지 2개 업체는 내년 1월부터 도축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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