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젖소고기 1톤을 한우 생고기로 속여 판매한 광주 유명 생고기 식당 등 광주·전남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68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역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취약업소 단속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전남 농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500명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유명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1608곳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68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 업소 가운데 43개 업소는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구의 한 유명 생고기 식당은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1톤에 달하는 국내산 젖소고기를 한우 생고기라고 속여 88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의 한 정육점에서는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반으로 접어 진열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외국산 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7곳도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품목은 배추김치가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곳, 쇠고기 8곳이다.

전남지역 유명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축산물 판매업소 등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3곳도 적발했다.

전남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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