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우체국에 설치된 장애인 경사로. ⓒ 전지선 기자
▲ 서울 용산우체국에 설치된 장애인 경사로. ⓒ 전지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 이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해 말 권고했다.

현행 법률은 300㎡ 미만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런 공중이용시설에도 이동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9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세액공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소득이 높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형평 문제도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 역시,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 부담을 줄이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감면대상을 장애인 편의시설로 확대하면 일반 도로점용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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