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불법처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형음식점, 농수산물시장 등에 대한 규제강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오는 16일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하루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규모 200㎡ 이상 대형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시장, 관광숙박시설 등이다.

가정과 200㎡ 미만 소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시·군·구청이 수집, 운반, 처리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거나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군·구에선 정기점검 등 최소한의 관리만 하다 보니 다량배출사업장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밭에 몰래 파묻는 등 불법투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토론회는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 실태, 수집·운반·처리와 자원화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구본상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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