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규 인천소방본부 소방사법조정관(왼쪽부터), 노경환 인천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신재명 손해사정사,  이우상 변호사, 김영중 인천소방본부장, 정일섭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최돈묵 가천대 설비소방공학과 교수, 오원신 인천소방본부 현장대응과장이 지난 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인천소방본부
▲ 이강규 인천소방본부 소방사법조정관(왼쪽부터), 노경환 인천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신재명 손해사정사, 이우상 변호사, 김영중 인천소방본부장, 정일섭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최돈묵 가천대 설비소방공학과 교수, 오원신 인천소방본부 현장대응과장이 지난 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인천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는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6월 27일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인천소방본부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내·외부위원 7명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을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정일섭 인하대 교수, 최돈묵 가천대 교수, 이우상 변호사, 신재명 손해사정사가 위촉됐다.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방서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조사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영중 본부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화재 등 재난때 국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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