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6월 27일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인천소방본부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내·외부위원 7명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을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정일섭 인하대 교수, 최돈묵 가천대 교수, 이우상 변호사, 신재명 손해사정사가 위촉됐다.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방서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조사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영중 본부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화재 등 재난때 국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