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공개투자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5400만 원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요 SNS 오픈 채팅창에 "신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꾀어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어 가족이나 지인 명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개인투자나 생활비 등에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사기 등 10건의 지명수배로 3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져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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