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한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한 '특별진찰'을 받을 경우 증상 악화 방지에 필요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를 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법규도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 악화 방지가 필요할 경우 노동자에게 치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치료비 지원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뇌·심혈관과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받게 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증상이 위독하거나 특별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5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정신질환 노동자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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