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자발적 내진보강 땐 세금감면 혜택도

충북도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통해 시설물의 내진성능 현황을 파악해 연차별 보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진발생시 시설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진가속도 계측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공공건축물, 도로시설물, 병원시설 등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5년 단위의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2단계(2016~2020년)에 따라 내진보강을 하고 있다.

충북지역 내진성능 확보율은 1812개소 중 469개소로 28%다. 올해는 20억7700만원을 투입해 11개소에 내진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진보강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83개소에 추가로 15억6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소형건물 등(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 민간시설도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 10%를 경감하는 제도(대수선의 경우 50% 경감)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충북도청 건물의 정확한 지진계측과 안전성 평가를 위해 2억원을 투입, 기존 지진가속도 계측기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신봉순 충북도 치수방재과장은 "도민들이 지진에 자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진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지진 관련 각종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한 발 앞선 지진 대비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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