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여름철 휴양지인 경기도 가평군 일대의 수상레저시설과 강가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나가 물에서 놀던 A(33)씨가 사망했다. 조씨는 보트 인근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엎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가평군 청평면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B(73·여)씨도 물에 빠져 숨졌다.

이를 포함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수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9건으로 집계됐다. 9건 가운데 업주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책임이 있는 인명사고는 4건이다.

지난달 26일에 가평군 설악면의 수상레저시설에서 일명 '호떡 보트'를 타던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달 14일에는 가평군 상면의 한 펜션 수영장에서 세 살배기 남아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

또 지난 6월 23일과 25일에는 가평군 청평면과 설악면의 유명 수상레저시설에서 물놀이객 C(29)씨와 아르바이트생 D(20)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경찰은 업주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에 경찰과 가평군 등이 합동으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름철만 영업하는 동안에는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평군에서 이번 여름 수상레저시설을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조치를 취한 곳은 아직 없다.

가평군 수상레저시설 담당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활동은 했지만 일괄적으로 모아 진행하다 보니 아직 처분이 내려진 곳은 없다"며 "물놀이 성수기인 9월 안으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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