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인하 요구권도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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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카드사가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준다.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회원의 포인트를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해지때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명시했다.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기존에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지만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됐다.

약관은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안내한다. 부가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게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개정된 약관은 카드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을 회원에게 유리하게 바꿨다.

현재는 분실·도난신고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과 관련,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지도록 했다. 새 약관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회원의 귀책사유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예컨대 현재는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이라고 추상적으로 언급했다면 "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로 좀 더 상황을 구체화했다.

회원의 허위신고로 카드사가 손해를 보면 과거에는 그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새 약관에서는 카드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 역시 카드사의 선택으로 돌렸다.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 신청할 때 기존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한 것을 서면과 유선 등으로 신청 방식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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