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국 최초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지역 농어촌민박에서 범죄가 발생해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곳이다.

이들 가운데 △신고자 직접 거주·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설치 △민박시설과 주변 CCTV 설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에 모두 적합한 곳만 인증한다.

안전인증은 지정일로부터 2년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민박은 관광진흥기금 신청때 우선 혜택을 준다. 도와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도 해준다.

안전인증 민박 지정 신청은 제주시 농정과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나 읍·면 산업담당 부서에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면조사와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행정시장이 지정한다.

도는 경찰과 협조해 민박 운영자 3734명 가운데 2798명으로 대상으로 범죄 예방과 서비스 교육을 했다. 하반기에는 교육 미이수자 936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시행한다.

제주의 농어촌민박과 객실은 2013년 1449곳, 5610실에서 지난 6월 말 3734곳, 1만1505실로 증가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어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 범죄가 발생해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안전인증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박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수렴해서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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