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되자 편의점주들은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대책은 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경제, 사회적 분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편의점 업계 위기와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할 것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와 세제 지원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근접 출점 방지, 가맹수수료 조정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대책 마련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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