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일부터 집중단속 … '컵파라치'는 불인정

2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를 방문해 매장 직원이 고객한테 다회용컵 사용을 권하는지 등을 단속한다.

커피전문점 16곳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등이고, 패스트푸드점 5곳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다.

지자체별 실정에 따라 이날 이후 단속을 시작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 대상이다.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이 종이보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매장 직원이 '머그잔에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커피나 음료를 받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직원이 머그잔을 권유했지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매장이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권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손님 입장에서도 매장에서 잠시 마시다 나갈 의도와는 달리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부와 지자체들의 판단이다.

대신 단속반은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직원이 다회용컵을 제안했는지 여부 등을 물을 방침이다.

고객이 제안한 적 없다고 할 경우 실제 매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일회용컵 사용 모습을 사진으로 제보하는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만으로는 현장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장 규모에 비해 다회용컵을 비치한 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단속에 걸리면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 결과 매장이 다회용컵을 적극적으로 권하는지에 따라 일회용컵 사용이 차이가 났다"며 "업계의 노력과 시민의 호응도 필수"라고 말했다.

▲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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