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이마트에서 장비구니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이마트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이마트에서 장비구니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이마트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회용 봉지의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은 현재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앞으로도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대규모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 등 1만3000곳이다.

이들 업체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지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에 쇼핑 내용물을 담아줘야 한다.

제과점은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만8000여개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하게 된다.

개정안은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등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제도다. 세탁소 비닐 같은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생산자가 낸 분담금으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EPR 품목 확대, 재활용 의무율 인상 등으로 재활용 업체 지원금은 연간 173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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