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에 대해 우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관계 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해 생산하는 산업기술혁신·재활용 제품을 말한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각각 개정해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에 대해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선진국들도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재활용 시스템 효율성 향상과 재활용품 시장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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