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방안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인장치 설치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버스"라며 "1만5200대로 파악되며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학차량에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을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안전벨 방식은 운전기사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을 끄고 차 문을 잠글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운전기사가 맨 뒷좌석까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차량 1대당 설치비가 30만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45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차량의 경우 규제가 쉽지 않아 법 개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최근 폭염 속에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4살 원생이 갇혀 있다가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통학버스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3세 미만 아동이 타는 모든 통학버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통원차량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8억5000만원을 들여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500대에 단말기를 설치해 학부모와 교사가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어린이집에서 한 번이라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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