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은 대구에서 처음이다.

이에 따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하철역 주변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버스정류장 일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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