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3~21일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에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점검하는 불시 집중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은 공사장 구조물인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 107명 가운데 31명(29%)이 비계에서 사고를 당했다.

단속을 앞두고 노동부는 8월 한달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추락 예방 캠페인을 하고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면 작업중지·사법처리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노동자들이 추락 위험이 있는 외부 비계에서 작업할 때 안전을 위해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노동자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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