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국무총리비서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국무총리비서실

앞으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 소화설비 등 소화설비 근처에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화재 구조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데 따라 '소방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해당 구역에 주차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을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종전에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계산을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 이후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까지 이뤄진 전매행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 기간에 투기 목적의 전매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았다.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주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면 피보험자 동의를 받게 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