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촉탁의사 서비스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불명확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 의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일부 촉탁의사는 한달에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 253만원 전액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일부 시설은 촉탁의사와 업무협약때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했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시설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 규정이 없는 탓에 지자체 대부분은 적정한 점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게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촉탁의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과다지급 등을 개선해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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