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탄력근로제 도입·처벌 유예 효과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과 절차. ⓒ 경기버스운송조합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과 절차. ⓒ 경기버스운송조합

이달부터 적용된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경기지역 '노선버스 대란'이 예상됐지만 큰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탄력근로제 도입과 6개월간 계도 기간으로 큰 혼선은 피해 간 것으로 평가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버스업체들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됐다.

300인 이상 고용 버스업체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1일 2교대' 근무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격일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사협의는 업체별로 진행,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했다.

탄력근로제에 따라 주당 기본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지만 무제한 가능했던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경기도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8000~9000명의 추가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가 운전기사를 확충,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경기도 지역 버스업체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서울지역 시내버스 기사의 한달 급여는 390만원으로, 310만원 선인 경기지역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버스업체들의 운전기사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지난 1월부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2억원을 들여 500명을 대상으로 버스 기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을 마친 340명 가운데 140명이 버스업체에 취업했고 98명이 취업(운수회사 노선)연수를 받거나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는 하반기 추경예산에 6억원을 편성해 300명의 버스 기사를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40억원씩 모두 160억원을 투입해 4년간 모두 8000명의 버스 기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버스 기사 양성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진행되며, 교육비는 도비 50%, 시·군 30%, 자부담 20%로 분담한다.

한편 지난 4월 양주, 용인, 남양주, 의정부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14개 시·군은 버스 기사 427명이 충원됐다.

그러나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등 불참한 지역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138개 업체가 지난 5월부터 운전기사 3132명에 대한 통합채용에 나섰지만 지난 26일까지 모집 인원은 28.2%인 88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업체마다 인력이 여유 있는 노선에서 기사를 빼 수요가 많은 노선에 재배치하고, 배차간격을 조정하면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까지 버스 기사를 양성, 충원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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