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14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를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14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를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시설물 안전 관리를 책임져야 할 정밀안전점검 업체 37곳이 부적격자를 안전진단에 투입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과 광역시·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정밀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37개 업체에서 41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행정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밀안전점검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등 50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였다.

정밀안전점검의 책임 기술자 등이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점검·진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점검·진단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3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제출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거나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은 6건이다.

이 외에 안전점검 때 진단 측정장비의 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사안 25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해 공공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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