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직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서가 조작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0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직무 태만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넘겨진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소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8월 감봉 1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상수도사업본부 감사팀이 작성해 인사위원회에 넘긴 징계요구서가 원본과 다른 과장된 내용으로 위·변조됐다는 의혹을 지난 4월 제기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조사 결과 2016년 12월 감사팀이 인사위원회에 A씨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뒤 이듬해 1월 25일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요구서의 '징계 사유'와 '징계요구권자 의견' 부분이 수정돼 인사위원회에 상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한번 제출된 징계요구서의 수정은 징계요구권자만 할 수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감사팀은 요구서를 고친 적이 없다"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와 관련된 사안이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수한 인천지방경찰청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이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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