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들은 정부의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20~25일 건설기술인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기술인 의무교육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2.8%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응답자의 24.5%는 폐지에 반대했고 22.7%는 판단을 유보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수행 전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최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무교육 폐지때 대안은 교육 이수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로 가장 많았다. 건설기술자 스스로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9.4%로 뒤를 이었다.

교육기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바꿔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9.5%로 80%에 달했다.

건설교육기관은 1998년 이후 20년간 신규 기관 진입이 차단돼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전국적으로 6곳, 전문교육기관은 7곳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종합교육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등 2곳에 불과해 교육 수요 대비 교육기관의 수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은 "20년간 신규 교육기관 지정 없이 사실상 독과점처럼 운영되다 보니 교육의 품질이 떨어지고 기술인들의 불편과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율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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