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개품목 최저·최고가 조사

▲ 불법 판매업자들이 노인을 상대로 의료기를 허위광고하며 무료로 체험하게 해 환심을 사고 있다.  ⓒ 경기도
▲ 불법 판매업자들이 노인을 상대로 의료기를 허위광고하며 무료로 체험하게 해 환심을 사고 있다. ⓒ 경기도

의료기 기관이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개인용 기기를 대폭 확대했다.

판매업자들이 '무료체험방'을 차린 뒤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 홍보로 개인용 의료기를 비싸게 파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모두 7개 품목 의료기에 대해 지역별 판매가격을 조사해 최고·최저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공개 검토대상은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 등 3개 품목에 더해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조합자극기 △알카리이온수 생성기 △보청기 등이다.

식약처와 경찰에 따르면 '떴다방' 식의 의료기 체험방에서 노인과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의료기 판매업체는 의료기 효능을 거짓이나 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최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일반 온열매트를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치료기기로 속여 8년간 22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김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8월 안산 단원구에 무료체험방을 차린 뒤 온열매트, 온열침대 등이 치매, 중풍,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최근까지 노인 750명에게 2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간장, 비누 등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고 오락시간을 함께하며 환심을 산 뒤 물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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