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LF 쏘나타와 GM 캐딜락 CT6이 제작결함으로 리콜 조치 들어갔다. ⓒ 국토교통부
▲ 현대차 LF 쏘나타와 GM 캐딜락 CT6이 제작결함으로 리콜 조치 들어갔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LF 쏘나타, GM 캐딜락 CT6 등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 LF 쏘나타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 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해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때 에어백이 펼쳐져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GM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GM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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