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95개 제품 적발해 시정권고

외국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됐지만 국내에서 여전히 살 수 있는 제품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유럽·미국·캐나다 등 외국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 수리·교환 등의 조처를 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보다 102.1% 증가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 가운데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사륜오토바이(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환급·무상 수리 등이 이뤄졌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문제가 된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이나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은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리콜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며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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