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회생 인가를 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카페베네는 이같은 행위로 3년 연속 공정위에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카페베네는 2016년 하반기에 빨대, 장식(데코레이션) 물품과 같은 카페 용품 하도급업체 12곳에 수억원대 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 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카페베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카페베네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점을 적발했다. 카페베네는 적발 후 지연이자를 모두 해결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를 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 공정위 회의운영,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했다.

2008년 사업을 개시한 카페베네는 5년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토종 신화'를 썼다. 하지만 신규사업과 해외직접투자 등에서 손해를 입으면서 2014년 당시 부채규모만 15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올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으며 지난 5월에는 회생 인가를 받았다.

카페베네에 대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카페베네는 2016년과 지난해에도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를 늦게 줬다가 이를 스스로 시정해 경고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30개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1억4349만7000원을 뒤늦게 지급해 올해보다 적발 규모가 더 컸다.

직전 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지만 카페베네는 이 기준은 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베네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벌점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다만 서면실태 조사를 통해 경고 조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카페베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